기부금영수증 발급
- 발전기금 기부 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
기부금영수증은 기부약정서에 기재된 기부자(기관) 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
- 개인기부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http://www.yesone.go.kr)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(※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 - 세제혜택 문의 : 02-2260-8991
세제 혜택 안내

개인 기부(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)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.(소득세법 제34조)
법인 기부(주식회사, 법인단체)
-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한 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손금처리가 인정되며,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.(법인세법 제24조)
기부 주체별 절세금액 계산
- 개인 기부자(근로소득자)
- 개인 기부자(개인사업자)
- 법인사업자
1.개인 기부자(근로소득자) - 연말정산 시 적용(세액공제)
- 근로소득자(개인)가 동국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%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 세액 공제율은 1,000만원 이하는 15%, 1,000만원 초과분은 30%로 차등 적용(*초과누진세율)되며,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* 초과누진세율 : 과세표준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
Q
동국전자에 다니는 직장인 A씨(근로소득자)는 연간 총급여가 1억원입니다. A씨가 동국대학교에 5,000만원을 기부했을 때,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?
A
1,350만원 세액 공제
- [STEP 1]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- 기부인정 한도액은 8,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,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
- 1) 총급여액 = 연봉 – 비과세 근로소득
2)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
- [STEP 2]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
- 기부금 1,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%, 1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차등 적용.
-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
[근로소득공제율]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
총급여액 구간 | 공제율 |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|
---|---|---|
500만원 이하 | 70% | 총급여액의 70% |
500만원 초과 – 1,500만원 이하 | 40% | 350만원+500만원 초과액의 40% |
1,500만원 초과 – 4,500만원 이하 | 15% | 750만원+1,500만원 초과액의 15% |
4,500만원 초과 – 1억원 이하 | 5% | 1,200만원+4,500만원 초과액의 5% |
1억원 초과 | 2% | 1,475만원+1억원 초과액의 2% |
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
(단위: 만원 / 천단위 반올림)
총급여(1) | 500 | 1000 | 1,500 | 3,000 | 4,500 | 6,000 | 8,000 | 10,000 | 15,000 | 20,000 | 30,000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근로소득공제금액(2) | 350 | 550 | 750 | 975 | 1,200 | 1,275 | 1,375 | 1,475 | 1,575 | 1,675 | 1,875 | |
근로소득금액(1)-(2) | 150 | 450 | 750 | 2,025 | 3,300 | 4,725 | 6,625 | 8,525 | 13,425 | 18,325 | 28,125 | |
기
부 절 세 액 |
기부액 50 | 8 | 8 | 8 | 8 | 8 | 8 | 8 | 8 | 8 | 8 | 8 |
100 | 15 | 15 | 15 | 15 | 15 | 15 | 15 | 15 | 15 | 15 | 15 | |
150 | 23 | 23 | 23 | 23 | 23 | 23 | 23 | 23 | 23 | 23 | 23 | |
300 | 45 | 45 | 45 | 45 | 45 | 45 | 45 | 45 | 45 | 45 | ||
450 | 68 | 68 | 68 | 68 | 68 | 68 | 68 | 68 | 68 | 68 | ||
750 | 113 | 113 | 113 | 113 | 113 | 113 | 113 | 113 | 113 | |||
1,000 | 150 | 150 | 150 | 150 | 150 | 150 | 150 | 150 | ||||
2,000 | 450 | 450 | 450 | 450 | 450 | 450 | 450 | 450 | ||||
3,000 | 750 | 750 | 750 | 750 | 750 | 750 | 750 | |||||
3,300 | 840 | 840 | 840 | 840 | 840 | 840 | 840 | |||||
4,000 | 1,050 | 1,050 | 1,050 | 1,050 | 1,050 | 1,050 | ||||||
4,500 | 1,200 | 1,200 | 1,200 | 1,200 | 1,200 | 1,200 | ||||||
5,000 | 1,350 | 1,350 | 1,350 | 1,350 | 1,350 | |||||||
6,000 | 1,650 | 1,650 | 1,650 | 1,650 | 1,650 | |||||||
6,500 | 1,800 | 1,800 | 1,800 | 1,800 | 1,800 | |||||||
7,000 | 1,950 | 1,950 | 1,950 | 1,950 | ||||||||
8,000 | 2,250 | 2,250 | 2,250 | 2,250 | ||||||||
8,500 | 2,400 | 2,400 | 2,400 | 2,400 | ||||||||
9,000 | 2,550 | 2,550 | 2,550 | |||||||||
10,000 | 2,850 | 2,850 | 2,850 | |||||||||
13,000 | 3,750 | 3,750 | 3,750 | |||||||||
15,000 | 4,350 | 4,350 | ||||||||||
18,000 | 5,250 | 5,250 | ||||||||||
20,000 | 5,850 | |||||||||||
28,000 | 8,250 |
-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: 근로소득금액 X 100%
- 기부금은 1,000만원까지는 15%, 1,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공제율 적용